식약처, 리베이트로 일부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
영진엠피나제캡슐 등 9품목 행정처분조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13 12:00   수정 2014.11.13 15:09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업계의 내부 자정활동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른 리베이트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영진약품공업이 영진엠피나제캡슐 등 총9개 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K대학병원을 상대로 대형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이 진행된 것이다.

2010년10월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의 리베이트로 인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품목은 영진엠피나제캡슐(프로나제), 덱시푸루펜시럽(덱시부프로펜),
글리매핀엠정1/250밀리그램, 글리매핀엠정2/500밀리그램 제품으로 총 4품목이다.

또한 2010년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리베이트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은 품목은 엠피나제에스정(프로나제비), 영토넬정35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 영토넬정150mg(리세드론산나트륨무수물), 아스코푸정(히벤즈산티페피딘), 영진인트라푸신10%주 등 총 5품목이다.

한편 영진약품은 지난해 3월에도 리베이트로로 인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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