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약청의 시약·검사 결과물 폐기 관리 부실 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인청은 시약·초자 도입 및 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경인청은 시험, 검정 및 연구용 시약·초자를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시약·초자 관리프로그램'에서 시약·초자 수급관리 및 소요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회계연도 말에 시약·초자를 구매했다.
또한 시약·초자의 입출고 및 사용내역, 50만원이상 고가시약 사용내역 등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약·검사 잔여검체 폐기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시험, 검정 및 연구용 잔여검체 폐기처분을 위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검체 재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폐기물 중량 및 처리 결과(소각 확인 등)의 현장 확인이 미흡했다는 것.
대전청은 구매계약에 따른 대가지급 지체사실을 주의받았다. 현행법상 계약 대가를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시약 및 초자 구매 계약 16건에 대하여 대가지급기한을 초과한것이다.
이 외에도 경인청은 총 8건을, 대전청은 총 6건의 감사지적을 받았다. 각 지방청은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