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공급 미이행 업체 대거 행정처분
위더스·글로벌 제약 등 약사법 위반으로 조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12 06:32   수정 2014.11.12 07:09

의약품 소포장 공급을 위반한 업체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 이연제약, 에스피씨, 한국글로벌제약 등 4개 업체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미이행해 11일자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내용을 보면 위더스제약의 로우딘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과 에스피씨의 이노시캄캡슐(멜록시캄)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연제약의 디로탄정80mg, 이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정, 이트라코나졸정,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세파드록실캡슐, 글로세파클러서방정375mg 역시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조치됐다.

한편 식약처는 2000만원 규모의 의약품 소포장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2015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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