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준비
2015년 9억9천만원 예산 신규편성…원격의료지원센터 설립 등 추진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11 06:31   수정 2014.11.11 07:13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9억 9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됐다.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에 모니터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소요될 예산이다. 
 
원격의료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만이 허용되고 있는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복지부 주도로 시범사업 중이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예비검토서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억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을 활용해 시행되고 있으며, 편성  예산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장비구매 및 시스템 개발, 참여자 수당 및 평가위원회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5년도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후속조치(원격의료의 활용 제고 및 제도화)를 위한 예산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DB구축 사업(350백만원)은 종래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70백만원) 중 원격의료지원센터는 원격의료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상담지원 등 역할 수행을 위하여 시범사업 이후 설립예정이고, 표준 활용모델 등 개발·보급은 원격의료 제도화 후(안전성·유효성 검증 및 법률 개정) 원격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 및 업체에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법령 개정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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