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 삭제가 예고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표시자재에 대한 유예기간을 요청하고 나섰다.
경인식약처 주최로 6일 진행된 민원상담회에서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식약처가 관련 논의를 진행중임을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KPC)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약전(KP)으로 통합관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 상태다.
KPC가 삭제될 경우 상당수의 허가변경 및 신고 혹은 연차보고가 이뤄져야 하기에 세부내용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
민원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표시자재의 경우 관리상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인청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식약처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온것은 없으나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며 기본적으로 제약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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