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확고한 소신밝혀 눈길을 모은다.
김종대 이사장은 본인의 재산정도와 소득을 공개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운영 중인 블로그에 '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까?'라는 글을 올리고 퇴직 후 보험료에 대한 본인의 사례를 직접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직장가입자. 72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라면,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5.99%, 2014년 기준)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한다. 김 이사장의 보수월액은 12,411,130원이고, 이 금액의 5.99%인 743,420원의 절반인 371,710원을 매월 납부해 왔다.
그헐다면 임기 만료일인 14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까? 김 이사장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이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는 0원이 된다. 현행법상 피부양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갖춰야한다. 소득요건은 4가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사업소득이 없을 것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등이다. 부양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이하일 것’이다.
김 이사장은 "월세를 살던 송파 세모녀는 5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이사장은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돼 한푼도 내지 않는다"며 "선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등 6개 개혁 방안을 담은 정부에 건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현재와 같이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천만 전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제적 보편기준으로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