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당청구, 차등제부터 토요가산제까지 '다양'
심평원, 현지조사 약국 부당청구 사례 공개…주의 요망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06 06:35   수정 2014.11.06 07: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조사기획부는 최근 현지조사에 따른 약국 부당청구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현지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차등제 부당청구 사례로 A약국은 약사 000의 경우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주 3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 하였음에도 상근약사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약사법상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따라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여 차등수가를 적용받아야 한다.

B약국은 일부 수진자의 경우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이전에 접수하고 조제하였음에도 조제료 등에 야간 가산료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이다.

이는 약제비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의 경우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사례도 여전하다. C의원에서 L제약 플래리스정 (단가 202원~282원)을 처방했으나 K약국은  B제약 트롬빅스정(163원~164원) 저가약제로 대체하여 조제하였으나 의사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조제, 청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상으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자격자 조제사례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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