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이 의약품 홍보행사에서 의약외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유제약의 '베노플러스겔'을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이유로 4일 해당 품목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유제약은 의약품 제조품목 '베노플러스겔'의 홍보를 위해 ‘베노플러스 데이를 알려라’라는 행사를 개최해 행사경품으로 ‘비비화이트프리미엄정’(의약외품)을 제공했으며, 또한 목동야구장내 ‘포토존이벤트’를 실시하여 행사경품으로 ‘유판씨팝정’(의약외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프로야구 구단인 넥센에 베노플러스겔 증정식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
해당품목의 처분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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