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적합판정서 약사감시계획 의견수렴
의약품 제조소 3년주기 GMP 적합판정서 발급 의무화 후속조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05 06:30   수정 2014.11.05 08:59

의약품 제조소의 GMP적합판정서 발급과 연계한 약사감시 계획 수립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이 시작됐다.

한국제약협회는 GMP적합판정서 발급과 연계한 약사감시 계획수립을 위해 대상, 주기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0월 10일자로 개정된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소가 3년 주기로 GMP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규정 시행일 이후 평가신청이 있는 신규 제조소는 적합한 경우 GMP적합판정서 발급, 시행되고, 기존 제조소는 3년 주기 정기약사감시를 통해 모든 제형에 대해 다시 GMP 적합여부 평가 후 GMP 적합판정서 발급이 추진된다.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자까지 전체 GMP 제조소에 정기약사감시가 실시되며, 이후 연내 의약품 GMP 관리 상세계획이 수립·배포된다.

다만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GMP의무화가 시행돼 시행일 이전에 별도계획 검토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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