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사후평가 결과 공개
사전신청 요법, 고형암 9개 요법·혈액암 2개 요법 평가결과 공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04 14: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11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사후평가 대상요법은 지난 8월 1일자로 급여 확대된 허가초과 6개 요법 등 총 11개 요법(고형암 9개 요법, 혈액암 2개 요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요법의 '요양기관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료효과(반응률, 중앙생존기간, 생존률 등) 및 이상반응 등 평가 결과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누적례수가 100례 이상이며, 3년 이상 사용된 요법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은 유방암 등 6개 요법은 지난 8월 1일에 급여확대 되었고, 기존 치료제보다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2개 요법은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사용하되 투여단계 제한(1차 이상 → 2차 이상) 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이번 사후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유럽종양학회(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2014년 ESMO Congress. 9월 26일~30일)에도 포스터 채택되어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허가초과 항암요법 관리에 대해 학회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반영은 허가초과 약제사용 관리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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