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 '시작'
7일 예산안 상정부터 24일까지 법안 심사·의결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03 11:00   수정 2014.11.03 11: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실시한다.

7일 예산안을 상정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14일 예산안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14일 법안을 상정하고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마친 법안들은 24일 의결에 부쳐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 법안을 비롯, 그동안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원격의료  등의 문제로 논의가 미뤄졌던 민생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