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차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 의료기관에 평가를 실시한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는 일당정액제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에 따라 수가차등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의료서비스의 과소제공 우려되고 있어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2009년부터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구조 및 의료서비스 영역의 질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질 개선이 필요하고 기관간 수준에 차이가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4차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481개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구조부분은 3월 15일 진행된다.
4차 평가의 평가기준의 평가지표는 내외부 의견을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평가지표 세부 기준 등 개선해 총 25개, 모니터링 지표 5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3차 평가 대비 4개 지표를 보완하고, 2개 지표를 변경했으며 4개 지표가 삭제됐다.
평가대상 의료급여기관에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는 오는 2016년 3월에 대국민 공개되며 보건복지부 정책 참고자료 등에 제공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