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소량포장 공급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4년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5%) 대상으로 1,494 품목을 선정, 공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불용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은 현재 일괄 10% 에서 소량포장단위 공급 비율을 소량포장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은 지난 7월 정제·캡슐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품목 중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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