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정지 제품 판매 사례 또 적발
행정처분 3개월간 108개소 판매…허가취소 조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30 06:46   수정 2014.10.30 07:12

판매업무정지를 받은 제품을 행정처분 기간동안 100여개가 넘는 곳에 판매한 사례가 또다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방신약의 '플레인엑스과립(당귀수산엑스과립)'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15일 기간 중 ‘(주)우리약품’ 등 108개소에 211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의 행정처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식약처가 대책마련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행 행정처분의 헛점을 드러낸 사례가 추가된 것이다.

최근 국감에서는 기존 행정처분 실효성이 미흡해 제조업무정치 처분기간에도 병의원 222곳에 유통된 PPC사례가 지적됐었다. 식약처도 후속조치로 행정처분 관련 연구용역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제가 된 제품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기간 중 판매된 것으로 해당제품은  2014년 11월 7일자로 해당품목 허가 취소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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