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료기관' 현지조사 곧 진행
심평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조사 이어 11월 실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29 06:30   수정 2014.10.29 07:04

10월과 11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조사에 이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곧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요양급여비용 등의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해 조사하는 것으로 2014년 8월 기준으로 596개소를 조사해 부당금액 161억원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6~7월 '의료급여 한방 부당청구 의심기관'의 현지 조사를 실시,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1억82백만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한바 있다

이에 현지조사 사전예고에 따라 10월, 11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의 현지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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