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 최근 5년 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제공된 노인돌봄서비스 금액을 살펴본 결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도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몰라 계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을 이용하게 하거나, 두 서비스를 모두 중복으로 수급한 인원이 총 1천 799명에 달했고, 총 2억 9천 6백만 원 상당의 복지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르면, 중복 수급의 방지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보개발원의 역할은 변동된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있던 ‘변동알림 기능’을 활용하여 충분히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토록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최근 5년 간 자체적으로 ‘알림기능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알림기능 활용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매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숙 의원이 확인바에 따르면 따르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해당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 중 두 서비스가 중복 지급된 인원도 368명, 금액으로는 총 8천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개발원의 위탁용역사업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미리 입찰공고 시에 보험료의 사후정산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추후에 대가를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보험료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업체부담금을 제외하는 등의 최종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3건의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대해서 입찰공고 시에 사후정산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 미가입자 업체부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총 6천 745만 원을 정산처리하지 못해 그 만큼 예산을 낭비했다.
김현숙 의원은 “규정 미확인, 시스템 미확인 등의 실수는 직원의 주의 부족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회계교육과 강력한 징계조치 등 더 강력한 조치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개발원은 직원들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