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는 지난해 지적됐던 개인 의료 정보관리 문제와 보험료 부과체계 등이 다시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에 따른 '심사권' 문제는 양 기관의 수장의 입씨름으로 번지기도 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양 기관의 국감은 한마디로 '우려먹기 국감'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양 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미숙한 의원들부터 작년, 혹은 제작년 국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또 다시 내용만 추가해 재탕, 삼탕을 하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우려먹기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두 가지 일 것이다. 국감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문제를 바뀌지 않는다거나(혹은 바꾸자 못하거나) 국회 복지위원들이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심사권 놓고 공단-심평원 '불편한 관계' - 김제식 의원과 김재원 의원 등 많은 복지위원들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심사권’ 문제에 대한 갈등을 지적했다. 양 기관이 건강보험 업무에 있어 협력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서 심평원이 분리된 이유는 건강보험의 심사와 평가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 할 것을 지적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이명수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 등은 보험료부과 체계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도 소득으로 포함시켜 오히려 은퇴자에게 보험료가 더 높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문제는 이미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최종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부과소득의 범위를 종합과세소득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소득이나 퇴직, 양도소득 등은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했었다.
▲ 의료정보 유출 및 빅데이터 민간제공 '주의' - 개인정보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은 올 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건보공단 직원들이 별다른 사유와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보는가 하면, 보험사기 등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검경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열남하고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춘진 위원장도 “만약 대통령의 의료정보가 유출 됐을 경우,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료정보 유출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대체조제 활성화, DUR 활용 등 대책필요 - 저가약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요구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 키는 복지부도, 건보공단도, 심평원도 아닌 것 같다.
남윤인순 의원이 대체조제율이 0.01%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DUR에 적용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민해볼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대체조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약사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답했다. 결국, 건보재정에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특정 직능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다.
▲ 급여 심사 및 약가 평가 개선 요구 -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제가있다고 생각되는 천연물의약품의 급여 재심의를 요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신약 가격 평가 과정에서 대체약제 선정 기준의 불합리한 측면으로 인해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제약사가 신약의 보험급여권의 진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된 재약사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패해 소송을 진행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관리와 사무장병원 등의 환수조치 문제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