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치매치료는 하는데 치매진단은 불가?
김명연 의원, “불합리한 차별근거...노인분들의 진료권 방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6 16:56   수정 2014.10.16 16:56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차별로 인해 한의원에서는 치매진단을 받을 수 없어 치매에 대해 걱정하는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16일, 김명연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차이는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 3,400개의 한의원 중 단 2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기란 불가능하는 설명이다.

더불어 김 의원이 동일한 치매진단이라도 일반 의사에게는 8만 9000원의 급여가 제공되지만 한방신경전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2만 2000원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급여차이 때문에 한방신경전문과가 개설되어있는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한의사가 치매진료를 해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양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의사와 한의사간에 치매진단급여가 크게 차이나 치매진단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며 “노인분들의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역, 직능간의 갈등과 차별을 부르는 제도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개선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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