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장기체납자 명단공개 무용지물
체납자 공개명단 1,361건 중 완납 12건뿐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6 12:24   수정 2014.10.16 12:25

1천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명단 공개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명연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2년 넘게 체납한 경우 대대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완납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이고 2년 넘게 장기체납한 자의 인적사항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다. 고액장기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쌓여가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13년 공개된 건강보험료 고액장기체납 1,361건 중 올해 9월까지 체납을 완납한 경우는 고작 12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명단을 공개한 1년동안 고액장기체납액 347억 4천만원 중 고작 2억 3,100만원만 돌려받은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올해에는 명단 공개대상인 고액장기체납건수가 17,033건이나 되는데, 작년처럼 명단만 공개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완납률 1%미만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자동차세 체납자차량 번호판을 떼는 활동이나 차량바퀴에 족쇄를 채우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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