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카톡 등 SNS 검열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1~2014.6) 총 4,35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었고,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익 의원은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으며, 지난 3년 동안(2011.3~2014.4) 총 8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검경에 제공하는 의료정보는 정상적인 민원처리와 보험관련 수사를 위한 것이다.복지부에 설치됐던 12대 컴퓨터 중 현재 1대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은 "검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정보를 보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제 2의 카톡 사태가 될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심각한 정보유출이 될수 있다"고 건보공단의 관리부실을 질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