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라, 신바로, 모티리톤정 등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관절증의 증상완화로 급여를 신청한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의 급평위 평가 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면, 대체약제의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에도 불구 국내 개발 및 연구노력을 감안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녹십자의 '신바로'는 소염, 진통, 골관절증’에 허가받은 약제로 기존 NSAIDs와 병용투여하면 투약비용 상승으로 인해 비용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따라서 신바로가 다른 진통소염제와 어느 정도 병용투여되고 있는지 전체 사용량 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산업 촉진의 의미로 지금까지의 평가 흐름을 따라 급여화한다는 것은, 급여의 기준의 기본원칙인 효과와 가격적정성 측면에서 어긋나다고 지적했다.
신바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라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인정하는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제약의 모티리톤은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적 측면을 인정 받아 급여가 수용된 사례. 모티리톤은 견우자(牽牛子)라는 식물이라는 성분이 동물실험시 유전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재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독성이 강한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목표 효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급여평가를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에 대한 엄격한 지침 없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하여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