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분 지연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됐다.
14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100만원 이하 소액 리베이트의 경우 복지부 자체 내부 사건종결로 처리되는 사례가 상당수임을 지적,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복지부에서는 2013년 말 현재 의료관계인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 15,528건 중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만 한 974건을 제외한 나머지 14,356건(92.5%)에 대해서는 처분 사전통지도 하지 못한 채 미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인에 대한 자료관리 누락 및 행정처분 장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복지부에서 지난 8월 12일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는 17,513건이며 이 중 행정처분 완료 건수가 11,747건이다. 감사원 지적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몇 년간을 끌어오던 11,52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24일 100만원 미만의 소액 수수자의 경우 종결처리 방침을 마련하여 100만원 미만의 11,437명의 소액 수수건에 대해 내부방침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는 허용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 날 수도 있다다. 인력 부족과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인들의 행정소송 등을 피하기위해 내부방침을 수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소액 수수 리베이트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처리 비용이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내부 종결처리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며 "소액 수수의 내부 종결처리를 한 것은 쌍벌제 이전의 사례다. 쌍벌제 이후에는 보다 강력히 리베이트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