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보장성, 저소득보다 상위계층 '혜택'
암 상위 30% 계층이 53% 점유…"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으로 이용 못해"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4 10:23   수정 2014.10.14 10:31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수혜자가 상위계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4대 중증질환으로 총 159만295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소득상위 10%의 고소득층이 17.3%인 27만4,534명인 반면, 소득하위 10%인 저소득층은 7.6%인 12만1,522명에 불과하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소득 상위 30%가 41.5%인 66만535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은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9%인 31만6,294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암질환의 경우, 소득 상위 30% 계층이 53%인 47만6,938명인 반면, 소득 하위 30%는 19%인 17만912명이 혜택을 받았고,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도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1인 가구가 많고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이 피부양자 등 인구수가 많은 측면은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본인부담과 비급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안철수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초 박근혜대통령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최하위 계층의 상한선은 50만원(이후 50만원씩 증가하여 상위 10%는 상한금액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처분소득과 본인부담상한액을 비교해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68만원인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120만원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8배이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837만원,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500만원으로 0.6배에 불과하다.10분위 계층별로 보면, 1, 2분위인 저소득층이 가장 높고 1.8배, 1배로 가장 높고, 그 외의 계층은 약 0.7배 수준이고, 가장 높은 상위계층은 0.6배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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