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증가해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감소
남윤인순 의원,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 반영 미흡 지적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4 08:53   

마약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마약사범이 증가추세를 보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마약류중독자 지원정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사업이 부진함을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범죄 발생이 2009년 1만1,875명에서 2011년 9,175명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실적은  2009년 284명에서 2011년 81명, 2013년 65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2년의 경우 28명으로까지 줄었다.

마약범죄 발생이 매년 9천명을 넘고 있지만 치료보호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큰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실적’에 따르면 치료보호 지원 실적을 자의입원과, 검사의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 등으로 구분 시, 자의입원의 경우 2009년 230명에서 2011년 59명, 2013년 50명으로 감소하여 왔고,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의 경우는 2009년 53명에서 2011년 21명, 2013년 14명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다. 매년 기타 1명은 치료보호감호소에서 의뢰한 마약류중독자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마약류중독자 스스로 자의입원 신청이 줄어드는 까닭은 자칫 정보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정보보호를 철저히 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보호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보다는 마약사범 수감을 통해 접근성을 차단하고 교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등 유관부처가 운영 중인‘마약류대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조건부 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남 의원은 특히,‘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447명 중 330명으로 73.8%에 달한다는 사실을 통해 치료재활보다는 수감과 교정에 중점을 둔 현행관리를 질타했다.

더불어 “금년에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재활을 강화하고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에 이어 금년에도 10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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