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재정 절감을 위한 저가약 대체조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통해 대체조제율이 0.1% 수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13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총 조제건수 4억 8,115만건 중에서 대체조제건수는 48만건으로서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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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보다 싼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경우 그 차액의 30%를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체조제 제도 활성화 정책으로 대상 의약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
2013년 9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6,410개 품목 중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가 이뤄져서 장려금이 지급된 품목은 48.5%에 해당하는 3,109개 품목이다.
그러나 이 중 80.5%(2,502개) 품목은 청구량이 100건 미만으로 2013년도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총 장려금 지급액은 1억 8,68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현숙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정책시행을 지목했다.
복지부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내에서 동일가격 정책을 취함에 따라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려는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구난방식의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제도간의 모순이 발생하여 제도가 무력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존치 여부와 존치시킬 경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해 신중하고 내실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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