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졸업생 10명 중 9명 군대 엉뚱한 보직
김명연 의원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으로 응급재난 등 활용 필요"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3 12:40   수정 2014.10.13 13:41

국가재난과 응급의료 발생시에 의사에 비해 전문약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공중보건약사제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사고 직후부터 현장약국에 약사를 제때 구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가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군내 약사보유인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내년부터 첫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6년제 약학대학의 전문약사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 졸업하는 약학대학출신 군 미필자 230여명 중 10%만이 군내 약제장교로 복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약대졸업생들이 군 생활시 전문성과 상관없는 보직에서 복무하게 되어 전문응급인력인 약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약사를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약사인력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현 시스템은 분명한 문제”라며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응급재난과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같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서 전문약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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