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 보철 등 치과 치료의 전문의제도가 필요하지만, 52년째 시험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새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과전문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문형표 의원은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이제껏 제도를 반대한 단체와 논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齒)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치과나 갈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에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2003년 제정된 '치과전문의 규정 제정이유'에서 밝힌 치과전문의제도의 필요성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등으로 제정됐으나, 치과전문의는 전체의 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면허자 총 28,209명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6.5%인 1,842명에 불과하고, 교정 전문·보철 전문 등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 15,000여개 중 단 12개로 전체 치과의원의 0.1%도 되지 않는다.
이는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전문의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으로 전문의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들이 非전문의들을 외면하고 전문의들에게 몰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1962년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로 도입된 치과전문의제도는 당시부터 치협의 반대로 전문의시험이 무산되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집단이기주의와 함께 치협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무늬만 있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믿고 수련의 과정을 거친 수천 명의 수련의들에게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이다. 치협과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좀 먹어 온 적폐 중 하나이다”라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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