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 8월 한달간 3,496명 적발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 확인 법적근거 마련해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10 09:13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해있는 성실납부자는 언제든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이용에 큰 부담이 없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신분확인 등을 통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실시한 결과, 두 달간 총3,637명(총 2억1,741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한달동안 적발된 인원이 3,496명으로 7월 141명 대비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이 됐는데 병원가서 진료받아 공단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2명(274만원)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제도는 환영할 만하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대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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