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정지처분받은 PPC주사, 판매 계속해도 처벌은 無
행정처분 실효성 문제 인정…처분제도 재검토 할 것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07 16:16   

행정처분에 따라 제조업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통된 PPC주사제를 두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젔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생산중단 처분을 받은 PPC주사제가 행정처분기간에도 유통되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PPC주사제는 지난해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지만 제조업무정지 기간중에도 서울 강남지역 병의원 222곳에서 4만8000여개가 유통됐다. 때문에 식약처의 행정처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

정승 식약처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현재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보여진다. 제조업무정지시 판매정지까지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PPC주사제가 승인당시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본래 PPC주사제는 간경변 치료제로 승인되었으나 대다수의 병의원에서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상당수 병의원에서는 비만치료제로 PPC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면알리고 있다.

김 의원은 "PPC는 본래 간경변 치료제로 허가를 내줬는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정 식약처장은 "허가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행정처분제도를 검토하겠다"며 "다만 의사들이 목적에 따라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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