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자이·삼성제약 등 대거 행정처분
소포장 공급 미이행부터 바코드 표시 누락까지 사유 다양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07 06:30   수정 2014.10.07 06:13

한국에자이를 비롯한 제약업체 다수가 약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품목 소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등을 이유로 각 업체들에 수입업무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한국에자이의 살라겐정(필로카르핀염산염)은 2013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삼성제약의 티오크라주1.6그람(제조번호 ATC1306 ~ ATC1311, 제조일자 2013.05.06~2013.08.01)은 제조·판매 바코드 표시 시 해당하는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외부의 포장에 품목 대표 표준코드를 표시하거나, 외부의 포장에 직접의 포장 표준코드를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한 엠비아이주사(제조번호 IMV201 ~ IMV320, 제조일자 2012.01.03~2013.12.26)는 직접 용기에 해당하는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고 품목 대표 표준코드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두 품목모두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삼익제약의 레오판연조엑스(맥문동탕, 제조번호 LEOM1006, 사용기한 2014.12.19)는 직접용기(포)에 표시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았고, 우리들제약의 우리들아시클로버정(제조번호 13094001A ~14094002, 사용기한 2016.06.25~2017.05.18)은 직접의 포장(병) 표준코드 표시 시 변경 후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고 변경 전 제품명에 해당하는 표준코드를 표시해 각각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아이에스의 의약외품 인섹트원에어로졸는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를 받았다.

2012년 5월 8일 이후 점검일인 2014년 8월 5일 현재까지 제조방법(제조공정)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판매했을뿐아니라, 2012년 06월 이후 현재까지 제조관리자가 해당제조소에서 제조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제조관리자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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