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급여 지급 보류근거 신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0-02 06:48   수정 2014.10.02 07:08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령안은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세부 규정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보해야 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 보류를 해야 한다.

통지서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해당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은 7일이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이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 전 수사단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요인을 제거하여 건강보험재정을 건실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회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정령안은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을 사용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을 위해 요양비등 지급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했다.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도 정비했다.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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