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관지염 치료제인 움카민시럽에 대한 급여제한 적용이 1개월 유예됐다.
보건복지부가 움카민정 출시에 따라 움카민시럽에 대한 급여제한을 9월자로 시행하려 했다가 1개월 유예한 데 이어 추가 1개월 유예를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움카민'의 정제 등재에 따라 기존 시럽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9월 1일부터 움카민시럽에 대한 급여제한을 예고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의 요청으로 1개월 유예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움카민시럽제를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이 복지부의 '내용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효력정지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협 등이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약제의 한시적 유예기간 1개월 추가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 유예해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움카민시럽의 급여제한 시기는 11월로 연기됐으나 당분간 움카민 급여제한에 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