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불소함유 의약외품 주의사항 추가기재 추진
용기 등에 기재 주의사항 추가…소비자 알권리 보장 기대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24 06:47   수정 2014.09.24 07:14

구강청정제에 에탄올이 들어간 경우 용기에 성분포함 사실과 주의사항을 용기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주의사항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강 내에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의 품목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강 내 잔류에 따른 사용주의가 필요하나, 주요 성분이 아니면 에탄올 함유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에탄올 함유에 따른 주의사항을 기재해 소비자가 에탄올 함유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불소 또는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기재 권장사항 추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불소나 에탄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을 어린이가 사용시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의기재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정했다.
 
앞서 에탄올 함유 구중청량제 사용 직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에탄올 또는 불소 함유 구중청량제에 대한 표시사항 등을 개선 건의 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하여 해당 제조·수입업체의 표시자재 및 포장재 교체 준비 기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강 내 사용 품목 중 에탄올 또는 불소를 함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추가 비용 발생이 크지 않다"며 "기존 표시자재 및 포장재는 개정고시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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