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심의 금연치료 급여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금연치료에서 약물은 치료제 아닌 보조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23 12:08   

23일 국회에서 열린 금연치료 급여화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를 따져 봐야 한다"며 "기존의 치료개념보다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국민적 필요에 따른 우선순위로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며 금연치료는 임산부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비 등이 밀려 급여 적용이 미뤄져왔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금연치료의 급여화 적용 시 흡연을 질환으로 볼것인가와 금연을 치료로 볼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피할수 없다"며 "금연은 일반적인 치료와는 달리 환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환 진단에 따른 표준적인 치료와는 달리 금연치료는 약물과 상담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 없이는 효율성을 담보할수 없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 정책 당국은 금연에는 환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금연제를 치료제가 아닌 보조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급여화의 논쟁에서 치나치게 금연 약물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 같다. 금연을 약물치료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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