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예방할 'DUR 의무화' 과연 법제화 될까
의·약사 "필요성은 공감하나 의무화보다는 실질적인 논의가 우선"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18 07:01   수정 2014.09.18 07:07

의약품안전 점검을 위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DUR의무화 법안은 이미 지난 2012년 이낙연 의원이 이미 발의한바 있으나, 김현숙 의원은 이에 과태료(300만원)를 추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시하는 DUR점검을 의무화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의사와 약사들은 DUR점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무화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 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DUR의무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DUR 참여율이 99%(성실참여기관은 81.3%) 수준으로 자발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강제화하고 과태료 처분(300만원)까지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DUR 제도 시행시 정부가 약속한 보상책 없이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DUR 제도의 편익성(약제 정보 및 급여기준 제공, 환자 약력 제공 등)을 제고하여 자율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약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DUR 제도의 의무화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DUR 의무화에 따른 보상책 등)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DUR 탑재시 요양기관의 전산장비에 따른 이용불편 등이 지속되어 추가 비용 등 보상이 필요한 바, 수가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DUR 점검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인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의무화 이전에 '환자동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DUR 의무화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 약사회관계자는 의무화 이전에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관계자는 "DUR 점검이 의무화 됐을 경우, 약국의 소비자에게 약이 전달되기 전 최종 단계에 해당된다. DUR 점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환자 동의 문제 등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의무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의 경우,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도 DUR점검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의무화를 할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논의해야 하는 등 별도의 대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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