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정, 에빅사정 등에 대한 병용투여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17개 항목의 변경사항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염산도네페질 경구제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갈란타민 경구제(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 △리바스타그민제제(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를 메만틴 경구제(에박사정 등)와 병용투여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인정은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 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병용투여를 인정해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릭수미아펜주가 신규등재되면서 동일기전인 익스에나티드와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익스에나티드 주사제는 GLP-1 수용체 효능제로 대체된다.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고려한 약제 교체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다.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토실리주맙주사제(악템라주 등) △아바타셉트주사제(오렌시아주250밀리그램 등) △아달리무맙주사제(휴미라주) △세르톨리주맙 페골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엔타네르셉트주사제(엔브렐주사) △인플릭시맙제제(레미케이드주 등)의 경우 생물학적제제간 투여경로 및 횟수가 다양함을 인정해, 환자의 복약순응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약제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체 투여 시 약제의 신중한 선택 및 투여를 위하여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피도티모드액제(아디모드액) △토실리주맙주사제(악템라주 등) △보록토코그알파(그린진에프주 500단위, 1000단위) △모록토코그알파(진타주 250IU, 500IU, 1000IU, 2000IU) 등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등은 동일 성분 약제가 등재됨에 따라 제형 및 품명을 변경하거나 품명에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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