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임산부 만성사용시 신생아 금단증후군
식약처, 펜타닐 허가사항 통일조정안 의견조회 실시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02 12:33   수정 2014.09.02 12:31

임신 중 마약류에 해당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만성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생아가 금단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단일제(서방성 경피습수제)'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용법과 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통일조정안에 따르면 펜타닐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에 가슴두근거림 등의 금단증상이 추가됐다. 또한 임신 중 이 약을 만성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생아가 신생아 금단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례가 아주 드물게 보고되었다. 

한편 통일조정 대상품목 업체는 오는 16일까지 식약처 마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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