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마약류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 처분받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02 06:23   수정 2014.09.02 07:08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울티바주2밀리그람(염산레미펜타닐)에 대한 마약 수입 후 기한 내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해 1일자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티바주2밀리그람(염산레미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마취나 중환자의 진통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GSK는 경고와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정의 재정비 등 안전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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