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제약·삼현제약, 약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등 처분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9-01 06:50   수정 2014.09.01 07:01

미래제약과 삼현제약의 제품 일부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래제약과 삼현제약의 일부제품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제약은 '라니탄정(품목번호 제67호)', '젤라펜정(품목번호 제225호)', '이모나캡슐(품목번호 제5002호)'의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 변경, 관련기록서(완제품 시험일지 등)의 변경 발생 시 자사의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삼현제약은 '삼현코튼볼(에탄올)(품목번호 제5018호)'제조·판매시, 점검일(2014년 7월 15일) 기준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허가받은 사용기한 24개월과 다른 36개월로 표시·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청솔소독용에탄올(품목번호 제41호)'는 동일기준 표시광고에 배꼽소독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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