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허가-평가 연계 제도 등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5개의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 신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약가인하관련 조항 삭제 △위험분담 계약 약제의 조건 미이행에 대한 직권약가조정 근거 신설 등이 마련된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의 정책들은 어떤내용일까?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전환된 것이다.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가격(공급가격)을 근거로 파악된다.
△위험분담 계약 약제의 조건 미이행에 대한 직권약가조정 근거 신설
직권약가조정 신설에 따라 위험분담 계약으로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7월 2일)으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정지됨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약가 제도의 시행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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