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병의원의 외래처방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는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으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병의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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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2013년 약품비절감은 총 439억원이며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은 12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하반기 인센티브를 받은 의원급 요양기관은 해당 기관 중 21.5%에 지급됐다.
2012년 상반기 진료분부터 외래처방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시작한 병원급 요양기관의 2013년 총약품비절감액은 95억원이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3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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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진료분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범위는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적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순으로 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은 최소 0.00~최대 7.88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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