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운영 지원사업 "약국도 포함시켜 달라"
약사회 '달빛 어린이병원' 관련 복지부에 요청…'약국 동참해야 사업 안정적'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8-28 12:53   수정 2014.08.28 13:01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해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관련해 약사회가 약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인근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이나 휴일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통해 외래 진료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대에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약국이 없는 경우 처방과 조제의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불가피하게 다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는 등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정 병원 인근 약국을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지정된 약국의 야간·휴일 시간대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약사회는 야간과 휴일 시간대 소아환자의 약국 접근성을 높이고, 처방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회원 약국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가 병원 응급실이 아닌 외래로 밤 12시까지 소아과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시범사업이다.

야간과 휴일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는 전국 6개 시·도, 8곳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의 재원을 마련해 기관당 연평균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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