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지급방식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직접 지급에서 평가 후 간접 지급으로 변경됐고, 지급액은 약가 차액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범위 내에서 지급율을 정하여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를 세분화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도 신설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종류는 △대체조제 장려금(성분 또는 효능이 같은 저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사용장려금(퇴장방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 및 사용량을 감소하여 약품비를 절감한 경우)다.
또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료등의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자로 했으며,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하도록 했다. 시행은 9월 25일부터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퍼센트로 정하여 쏠림현상을 최소화 했다. 본인부담률 조정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통하여 납부 편의 증진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도모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며 “또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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