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등 8개 제약사 행정처분
식약청,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미작성등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6-17 11:51   
식약청은 품질부적합등 약사법을 위반한 8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의제약은 후비나정·소비과립·비락과립에 대해 미생물허용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대림화학은 의약품제조업을 휴업중이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엘지씨아이는 럭키사이펌베트린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여 당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명문제약의 카르마인정은 용출시험 부적합, 한중제약의 한중쾌통원엑스과립은 미생물허용시험 부적합, 환인제약의 에필렙콜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각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코오롱제약의 치멘스정은 함량시험부적합으로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4월, 한올제약의 펜타마이신캅셀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일제약은 향정신성의약품제제인 레스피렌시럽과 레스피렌정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기한 만류 등의 사유로 반품된 향정신성의약품인 건일디아제팜2mgEMDDP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3개월간 취급업무정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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