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적합한 형태의 법인약국 형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약사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조치를 위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허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전까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강조했던 복지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장관은 업무보고전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법인약국과 관련해 “법인약국을 도입할 때는 유한책임회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동네약국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 약국들과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 확정전에 충분히 대화와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인약국 논의를 위해 약사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시기나 형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