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 여부 확인을 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2014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가 불일치하는 요양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심평원에서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단가를 대조해 산출된 불일치 의료기관은 병의원과 약국 등을 제외한 병원급 요양기관은 총 262곳이며 구입약가와 공급가중평균가 불일치하는 의약품은 총 5,446품목이다.
진료시기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접수시기는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이다.공급분기는 2013년 1분기에 해당한다.
공급내역 불일치로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10일부터 25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약가를 확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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