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등 의사 인력 숨통 튼다
전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에 대학병원 의사인력 50명 배치
김지혜 기자 healthkjh@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10 18:0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3월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전국 지방의료원(33개) 및 적십자병원(5개)에 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50명을 파견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사인력 수급이 어렵고, 공중보건의 의존율이 높으나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양질의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안정적 의료인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료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을 통해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대학병원과 협력해 의사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지방의료원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13개 의료원에 25명의 의사인력을 1차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 중 2차 신청을 받아 나머지 25명에 대하여도 전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인력 교류협약(MOU) 체결 후 의사를 파견받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에 한정해 매년 5명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올해부터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경쟁력 및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50명(국비 50억원)으로 대폭 증가되고 지원대상 기관도 확대됐다.

한편, 올해에는 국립중앙의료원도 김천의료원과 의료인력 지원협약을 맺어 의사를 파견키로 함으로써, 국가 공공의료기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협력, 상호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대학병원 등의 의료인력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병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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