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회사 정책은 재고, 원격진료 타당성 충분"
연세대 정형선 교수, 국회 소비자 포럼서 주장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10 15:13   수정 2014.02.10 16:47

연세대 정형성 교수가 영리자회사 정책은 재고해야 하지만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발달하는 주변기술을 의료분야에 수용하기위한 기반기술의 하나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보건의료제도 활성화방안으로 논란이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는 정책은 재고 되야 한다"며 "이러한 편법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론으로 수가인상이나, 지불방식 개편, 의사인건비 인하를 통한 병원 원가절약 등은 별개로 논의 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으로 의료업의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본말의 전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신규자본의 유입에 별반 효과도 없으면서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U-health는 발달하는 주변의 기술을 의료분야에  수용하기 위한 기반 정비의 하나일 뿐이라며 개원의가 불리해진다고 해서 또는 의사들의 독점권을 유지하는데 불리하다고 해서 이를 반대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득권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 민영과, 영리화의 논쟁이 사회의 선을 이류는 과정이 되려면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과 정의를 분명히 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제도의 반응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화 과정을 전체로 싸잡아 민영화, 영리화'라는 괴물로 치부해도 안되며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의료법인 제도의 특성을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