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온라인과 편의점 등을 통해 임신진단시약 구입이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신진단시약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돼 내년 9월부터 온라인과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통해 구입이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제한돼 소비자들의 구입에 따른 불편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전환조치로 편의점 등도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으면 9월부터 임신진단시약 등의 판매가 가능해진게 됐다..
반면, 그동안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았던 약국 등은 온라인과 편의점 등의 임신진단시약, 혈다측정지 등 체외진단용 제품 판매 경쟁을 하게 돼 매출 감소 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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