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이내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30일)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처리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상정된 82개 법안을 처리한다. 상정된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16개 법안으로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6개월 의무화법안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제외법안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 내로 의무화 하는 약사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의료기관의 대금 결제일에 대한 적응을 위해 1년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1년내 급여 중지를 실시하며 재적발 시 정지기간, 위반정도를 고려해 급여를 삭제토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삭제라는 초강수가 제약업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